하태경의원, "문재인 박대통령성완종 게이트 몸통설 근거못대면 100% 명예훼손죄"
수정 2015-04-29 14:08:17
입력 2015-04-29 1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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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의원 | ||
문재인의원은 29일 4.29재보선을 앞두고 한 유세지원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대통령이 성완종 게이트의 몸통이자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하태경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성완종 게이트의 몸통은 박대통령이라고 한 문재인 대표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00% 유죄나온다”고 비판했다.
하의원은 이어 “문대표 선거가 임박해지니 많이 초조해지신 모양”이라면서 “위법 소지가 다분한 발언까지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