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외국인투자․중소기업 규제 대폭완화
수정 2015-05-06 20:40:30
입력 2015-05-06 20:39:49
임창규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임창규기자]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3차 규제개혁장관 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양적 개혁에서 질적 개혁으로의 전환 등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향후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린벨트 관련 규제가 대폭적으로 풀린다.
앞으로 그린벨트에서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체험시설 등이 허용된다. 그린벨트 취락지구에 있는 음식점에 대한 건축규제도 풀린다. 구체적으로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허용된다.
30만㎡ 이하 개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지자체별로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간의 활발한 그린벨트 해제 경쟁과 지역 공간별 특징에 맞춘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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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차 규제개혁장관 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느끼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가 아직도 낮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제 또한 대폭 완화된다. 외국기업은 향후 국내 항공정비업 등에 자유로이 투자할 수 있다. 투자 및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고용 규제도 일제히 완화된다.
‘제 3차 규제개혁장관 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느끼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가 아직도 낮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인증제도의 과감한 개혁도 정책당국자들에게 주문했다.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행정 자세를 요하며 사명감을 주문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