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퇴출' 여부 교육부 손으로 넘어가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한 것과 관련해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서울외고의 지정취소 최종 결정은 교육부 판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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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 ||
서울외고 지정취소 결정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선 2년 뒤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통해 재평가하기로 서울교육청은 결정했다.
특목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2010년 관계법령 개정 이후 서울외고가 처음이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외고의 청문 절차 거부 등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서울교육청의 서울외고 지정취소 결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며 교육부가 지정취소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출되지 않는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따른 서울외고 퇴출 여부는 올해 6월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서울외고는 재지정 청문대상에 올랐지만 청문회 참석을 3차례 거부한 바 있다.
영훈국제중의 경우 입시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청문회에 참석,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을 인정받았다.
서울외고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이 2년 뒤 재평가 결정을 내릴까 봐 걱정했는데 최종결정은 교육부가 하므로 교육부에 가서 충분히 해명하겠다.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