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당국 허가 없이 전략무기인 탄창을 해외로 밀수출해 수억원을 챙긴 예비역 장교 등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탄창을 외국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7명을 검거하고 이중 예비역 소령 이모씨(41)와 군수품 제조업자 노모씨(50)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현역 소령 양모씨(3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1년 1월 전역한 이씨는 동생(40) 등과 함께 무역회사를 차린 뒤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한 M-16·AK-47 소총용 탄창 3만여개를 밀수출하고 3억6000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7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레바논 근무 당시 알게 된 현지 군수품 수입업자에게 탄창을 팔아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 기무사령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양씨를 끌어들인 이씨는 탄창 밀수출에 운송업자, 관세사 등을 동원했다.

해외에 탄창 등 군수물자를 수출할 경우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현금거래를 하며 거래 흔적을 숨겼다.

경찰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