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차량에서 추락한 어린이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태권도장 원장이 구속됐다. 당시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결국 사망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원생이 차량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중과실치사 등)로 태권도장 원장 김모씨(37)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도로에서 김씨가 몰던 통학버스 차량에서 양모양(6)이 추락해 피를 흘리는 상황이었지만 김씨는 원생들을 먼저 내려주겠다며 태권도장으로 향했고 결국 양양은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