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방치 수십톤 폐기물…공무원·건설사·하도급업체 부패 사슬?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서울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수백톤을 한강 아래에 3년간 방치한 건설사 관계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무면허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양화대교 13·14번 교각 우물통(받침대) 철거공사 하도급을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대형 건설사 H사 전 현장소장 박모씨(58)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박씨에게 돈을 건넨 J업체 대표 남모씨(50)와 한강에 쓰레기를 방치한 폐기물 처리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감리회사 관계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2년 9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남씨는 현금 3억원을 박씨에 건넸고 J사는 양화대교 교각 우물통 해체 작업 위한 하도급 업체로 선정됐다.
서해뱃길 사업에 따라 서울시는 2009년부터 양화대교 밑으로 6000톤급 크루주 선이 다닐 수 있도록 13·14번 교각과 우물통 철거 구조개선 사업을 벌였다.
반면 공사 감리단장인 성모씨(65)는 하도급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 계약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작성, 서울시 토목과 공무원 황모씨(47)는 의견서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계약을 승인했다.
J사의 재하도급을 받은 A업체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33.85톤을 양화대교 인근 강바닥에 그대로 매립했다.
경찰은 이 폐기물이 12번 교각에서 20m 떨어진 지점에 수심 4~5m까지 쌓여 대형 유람선이 부딪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J사 측은 고철 300여톤을 처분해 생긴 1억3000만원을 챙겼다. A사는 다른 하업업체들과 짜고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J사의 자금 1억7000여만원을 빼돌렸다.
한강 바닥에 쌓인 폐기물에 대해 경찰은 전량 수거 조치하고 서울시에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한 안전 지단을 하도록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