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식료품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며 과장 광고한 뒤 3~4배 높은 가격으로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건강식품을 허리·관절 등에 좋다고 속여 4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안모씨(5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월 서울 금천구 등에 홍보관을 설치한 뒤 경품을 제공하며 노인들을 끌어모은 뒤 허위 과장광고로 원가의 3~4배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인 93명은 안씨 등의 허위 광고에 속아 가짜약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