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중국에서 위조한 신분증으로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집주인으로 위장해 전세보증금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씨(49)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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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씨는 가명으로 경기 수원 등에서 아파트 2채를 월세로 빌린 뒤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중국의 한 위조업자에게 전달, 장당 70만원씩 주고 위조된 운전면허증 2장을 구입했다.

월세 아파트 2채를 전세 매물로 내놓은 정씨는 신혼부부 2쌍과 각각 임대계약을 맺어 8000만원씩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겼다.

전세난으로 신혼집을 구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시세보다 20~30%가량 싼 전세가에 별다른 의심 없이 정씨와 계약을 맺었다.

사기 등 전과 14범인 정씨는 위조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별로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정씨가 범행에 이용한 가짜 신분증은 정교하게 제작돼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