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전 부원장보 영장 기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남기업 워크아웃과 관련해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잡힌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가 문제 되는 이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비춰 범죄사실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13년 4월 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 등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300억여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라고 직접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객 예금으로 운영되는 채권은행단의 자금을 부실기업에 혜택을 줌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김 전 부원장보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채권단 관계자들을 불러 말맞추기·진술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구속을 요하는 사유에 포함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 부원장보 외에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조영제(58) 전 부원장, 최수현(60) 전 원장 등 금감원 수뇌부가 워크아웃 과정에 부당 개입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