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들었다가 교통사고, 음주운전 아니다"
수정 2015-05-24 11:38:11
입력 2015-05-24 11:33:58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술 취해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13년 6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김씨는 술에 취해 승용차를 3m가량 후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였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씨는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차량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폐쇄회로(CC)TV 상으로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상당 시간이 지난 뒤 후진하면서 뒤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자신의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차가 사고를 내고 차주가 도망갔다고 생각한 김씨는 보험사에 연락, 경찰에 CCTV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시동이 걸린 차 안에서 김씨가 잠든 사이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차량이 움직인 것이지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