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별전형 선발유형 '공통기준' 마련…2017학년도부터 적용
수정 2015-05-27 16:36:48
입력 2015-05-27 16:36:2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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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에 대한 공통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로스쿨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해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로스쿨을 입학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었지만 일부 로스쿨은 기준이 달라 입시생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전형 유형을 신체·경제·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구분하고 3개 유형별 학생선발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해 로스쿨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통기준에서 신체적 배려 대상자는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로 정해졌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국가(독립)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통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전형 공통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응시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및 특별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진학기회 확대와 입학기회에 대한 형평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