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내놔" 수억 뜯은 조폭 두목, 사무실·상가도 '공짜'
수정 2015-05-28 12:01:05
입력 2015-05-28 10:53:01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시행사 대표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두목이 재판이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 센터 재건축 과정에서 강제로 이주비를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로 폭력조직 두목 윤모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2008년 10월 윤씨는 철거를 앞둔 가야쇼핑에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이주비 문제로 시행사 대표 정모씨(46)를 협박, 2010년 1월까지 6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가야쇼핑 입주 점포에게 지급된 이주비는 수백만원이었다.
가야쇼핑센터를 철거하고 주상복합 건물 ‘가야위드안’가 완공되자 윤씨는 정씨에게 “오피스텔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뒤 2013년 9월부터 16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오피스텔 및 상가 임대료 15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