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26)이 금지 약물을 투여한 혐의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의 재판 증인출석을 연기했다.

3일 박태환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팀GMP 관계자에 따르면 박태환이 훈련 일정 때문에 김씨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기 어려워 증인신문기일변경을 신청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1일 제출했다.

이 관계자는 "박태환이 오랜만에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한 상황에서 훈련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음 재판 때는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환은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김씨의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서 검찰과 김씨 측 변호인의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4월 21일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인 박태환과 매니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 측은 병원의 부주의를 주장해온 박태환 쪽과는 달리 첫 공판에서 "박태환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아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과 성장호르몬을 수기로 적어 주면서 확인을 요구했다"면서 "두 번째 방문 때 박태환 측이 주사를 요청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비도 주사를 놓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3일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지난 3월 23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은1, 동5개) 박탈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국제규격의 50m 레인이 있는 수영장을 구하지 못해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하다가 옛 스승인 노민상 전 국가대표 감독이 지도하는 꿈나무 수영교실 회원으로 등록하고 지난 1일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에서 다시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