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불법 베란다 증축, 법원 "철거·위자료 배상" 판결
수정 2015-06-09 13:08:13
입력 2015-06-09 11:41:58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일조권을 침해한 신축 건물이 베란다를 불법 증축 했다면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A빌라에 사는 홍모씨 등 7명이 인접 B빌라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총 8070만원을 지급하고 불법 증축 베란다를 철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09년 지어진 A빌라 1·2층에 홍씨 등은 4세대를 각각 분양받았다. A빌라 부근에는 단독주택이 있었고 김모씨 등 2명은 2013년 이 주택을 허물로 지상 4층 규모의 B빌라를 신축, A빌라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B빌라 3·4층의 공간 23.23㎡에 베란다를 불법 증축했다.
이에 홍씨 등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불법 베란다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불법 베란드 증축으로 A빌라의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 법원은 주택의 시가하락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 중 70%,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베란다는 준공검사 이후 불법 증축된 것이고 건축법령상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위반해 원고의 일조권 침해가 더 심화했다"며 불법 증축 베란다 철거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