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북한 체제 동조 발언 등을 한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홍성규 전 진보당 대변인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씨 등은 2013년 5월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이른바 ‘RO 회합’에 참석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를 각종 행사에서 제창한 이들은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기도 했다.

RO 회합에 참석한 홍씨 등은 권역별 토론 과정에서 북한 체제 동조 발언, '노동자의 철학2',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7명을 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거나 선동한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