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서 못파는 드론, 비행구역 '사면 초가' VS '사면 후회’
수정 2015-06-19 16:28:04
입력 2015-06-18 18:34:21
김민우 기자 | marblemwk@mediapen.com
판매업체, 비행규제 안내 '모르쇠' 일관…수방사, 허가 구역 외 '처벌'
서울 대부분 '비행 금지·제한'
판매도 처벌도 앞다퉈 급등세
[미디어펜=김민우·이시경 기자] 무인 항공기 ‘드론’의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올들어 판매량이 고공행진이다.
그러나 드론을 함부로 날릴 경우 위법으로 처벌대상임을 대부분의 판매자가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무시한 채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
15일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비행 금지·제한 구역에 드론을 띄울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방사에 따르면 허가 없이 드론을 날렸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2011년 8건, 2012년 10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2014년에는 49건으로 급증했다.
◆드론 판매량, 2~7배 늘어 "날개 돗힌듯"
인터넷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에서 드론의 매출 신장세는 고공행진이다.
현대아이파크몰 관계자는 “지난 3~5월 드론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곱절 늘었다”고 말했다.
G마켓 관계자는 “지난 3~4월 무선모형·드론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7% 급증했다”고 전했다.
소셜 커머스의 드론 매출도 상당하다. 쿠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4월 드론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방사, 특정 허가지역 외 '비행금지'
하지만 많은 판매와 제조업체가 정부의 드론 비행규제에 대한 안내는 외면하고 있다.
가로 4cm, 세로 4cm, 높이 2cm 크기의 초소형 드론이라도 서울의 경우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크기와 목적에 상관없이 수방사 승인이 받아야 하며 비행 4일 전 이용 및 사용 시간 등을 담은 계획서를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비행 승인을 결정되면 드론을 띄울 수 있지만 수방사는 드론 비행으로 인한 국가 주요 시설의 테러나 위협을 이유로 특정 지역 이외에 비행을 불허하고 있다.
수방사 측은 “현재는 드론을 띄우는 민간인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민간인이 정식으로 비행을 신청해도 허가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드론에 카메라를 부착해 촬영할 경우 항공촬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드론을 띄우는 경우가 빈번한 상태다.
드론을 허가받지 않고 띄울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영리목적 이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일부 판매업체 "항공법 모른다"
드론 판매업체 측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A업체는 ‘제약 없이 어디서나 날릴 수 있다’며 홍보에만 열을 올렸고 해외직구의 경우 주의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B업체는 “구매자가 물어보면 답변은 해주겠지만 따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문제가 되는 드론은 위성항법장치(GPS)기능이 탑재된 농업용 등의 드론이고 우리가 판매하는 입문용의 소형 드론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뺌했다.
또다른 업체 측은 “항공법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국토부, 민간 사용자가 알아서 할일
드론 비행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로 이어지는 상황에 관할 부처는 이제야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종자 스스로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면서도 “현재 판매 및 유통업체가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규정을 만들기보다는 판매업체와의 미팅 등으로 향후 업체가 드론 판매 시 조종사 준수사항을 안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규제마련에는 소극적인 자세다.
◆서울 '드론 비행' 가능 지역은?
서울에는 수방사의 허가 없이도 드론을 맘껏 날릴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지정돼 있다.
수방사 관계자는 “드론을 날리려면 수방사에서 허가한 장소로 찾아가 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해당 장소에는 사람들이 보통 동호회 단위로 찾아가며 민간인들도 개인적으로 방문해 드론을 날릴 수 있다”고 말했다.
수방사에서 허가한 장소는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강서구 가양대교 북단 비행장 ▲양천구 신정교 일대 비행장 등이다.
종전 가양대교 부근만 비행을 허가했으나 점차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점차 허가 지역을 늘려가고 있다고 수방사 측은 전했다.
드론 전문가는 "드론의 용도는 단순 놀이차원을 넘어 무궁무진하다" 며 "정부도 규제 일변도의 비행구역 설정에서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판매자도 현행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데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