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내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앞둔 가운데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유학기제 기재란'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학생 자유학기제 활동에 관한 학생부 기재란 신설과 관련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생부를 통해 학생이 자유학기제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 교사가 파악할 수 있으며 진로지도 등에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학생부에 자유학기제 활동을 기재토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 학기 동안 학생이 시험 등에 대한 부담 없이 진로교육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는 내년 전국 중학교에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