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응급 상황에 대비해 앞으로 교육·사범대학 입학생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재학생이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2차례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 심폐소생술 실습은 내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