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우 기자] 자신에게 욕설을 한 상대방의 얼굴에 공업용 접착제를 뿌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숙인 A씨는 지난해 5월 무료급식소에서 자신을 모욕한 B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잠든 틈을 노려 상대 얼굴에 공업용 본드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A씨가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