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할 땐 폭력 이별 후엔 욕설…20대 실형 선고
수정 2015-06-24 17:03:08
입력 2015-06-24 12:27:54
김민우 기자 | marblemwk@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우 기자]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하고 이별 후에는 욕설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여자친구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헤어진 뒤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25차례 욕설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A씨와 동거를 시작한 이씨는 목을 조르거나 주방도구, 재떨이 등으로 상해를 입혔고 이별 후에는 SNS를 통해 '넌 살아 있을 가치가 없다' '오늘 너 담근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