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무회의 "교육 현장 정상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3년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당장 올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