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금융감독원이 중소서민 금융소비자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토요 무료 법률상담센터’를 16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야간토요상담제 및 24시간 상담예약제도 등을 시행해온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해 콜센터 및 내방 상담을 週중 3일(월수금)은 21:00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토요일에도 09:00부터 13:00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원인이 상담예약을 하면 금감원 민원상담원이 예약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상품이 복잡다양화함에 따라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어 금융관련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억울한 피해를 당한 소비자에 대한 법률문제 상담자문 등 법률적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 소속 변호사를 활용한 ‘금융소비자 토요 무료 법률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 것임을 전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금융소비자 무료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매주 토요일 09:00 ~ 13:00시 까지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본 상담센터에는 금감원 소속 변호사가 배치되어 금융 거래 관련 법률적인 쟁점사항에 대하여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소비자는 누구나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3145-8686)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