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개정안 시행
야생동물 판매 위한 전시 경우, 동물원 허가 대상서 제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2개소 2025년까지 설치·운영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음 달부터 동물카페 등 전시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강화된 제도로 인해 폐업 등으로 유기·방치되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보호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야생동물카페에서 동물 전시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제도 보완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2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야생동물카페 등 관련 업계 의견 청취와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와 한국동물산업협회, 한국양서파충류협회 등 업계 대표자와 야생동물 전시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시동물 복지 제고를 위한 제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관련 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전시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면 동물원의 경우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허가 요건 검토 시 종별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 제공과 동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체험행위 금지 등 질병·안전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판단한다. 다만, 기존 등록을 받아 운영 중인 동물원은 허가요건 구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으로 허가(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포유류 등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포유류를 제외한 종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가 있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종은 전시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야생동물카페 내에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행위는 금지된다. 환경부는 기존 영업자 업종 변환 등 대응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판매를 위해서는 전시 행위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경우 동물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강화된 제도에 따라 폐업 등으로 유기되거나 방치되는 야생동물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부는 오는 2025년까지 국립생태원과 서천 장항제련소 부지에 야생동물 보호시설 2개소를 설치·운영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운영 현황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유기·방치 우려가 있는 동물은 최근 청주동물원으로 이관된 갈비사자(바람이) 사례와 같이 보호시설 등 개선된 환경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토대로 전시동물 복지 강화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맞춰 전시동물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동물전시 관련 사업자분들께서 제도 취지에 동의해 주신 만큼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과도한 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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