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특정도시하천 유역 지정·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침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14일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하천과 하수도를 통합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계기준 강화, 하천과 하수도를 통합한 도시침수예보 구축 등이 골자다.

환경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먼저 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 침수방지시설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본계획에는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와 도시침수예보 및 관련시설 설치·관리,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적용 관련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침수방지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지자체장과 협의해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지역(특정도시하천유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와 산업 밀집 지역,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과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앞서 서울 도림천유역에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기존 하천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와 침수 위험·범위 등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침수예보시설은 △하수관로 수위 및 유량 관측·측정·조사·분석 △도시하천 유역 침수발생 상황 확인을 위해 설치하는 수위계 △수문조사시설 중 하천 수위, 수량 및 하천유역 강수량 등 관측·측정·조사·분석 등을 위한 시설이다. 

환경부 장관은 도시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찰·소방서장 등에게 알리는 등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도시침수예보시설의 구체적인 제공정보와 예보기준, 전달체계 등은 세부 지침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홍수기 무렵 도림천 외에 포항·광주·창원 지역까지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도시침수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시설보강 등 구조적 대책 실효성을 강화하고, 홍수예보 등 비구조적 대책도 고도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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