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보건복지부가 고위험병원체로 중동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정, 최근 공고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메르스 바이러스를 이 같이 지정해 공고했다 11일 밝혔다.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를 말한다.

고위험병원체는 국가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돼 병원체 취급 기관은 '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페스트균, 탄저균, 보톨리눔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등이 고위험병원체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