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안 두고 산학 관계자 "초과수익, 대출총량탓…법안 정교하지 못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김성주·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진보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의원 55인이 최근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일명 '횡재세'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은행권 이자장사에 강력 비판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야권 의원들도 하나의 이슈 법안으로 은행 때리기에 나선 것인데, 민주당과 정책적 공조를 이루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행권 고수익 논란! 횡재세가 답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류준현 기자


횡재세 법안의 취지로 꼽히는 초과수익과 횡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데다, 법안이 이중과세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다분히 포퓰리즘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행권 고수익 논란! 횡재세가 답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부터 노사 협약서에 근거한 이익 배분제와 인력 순환 수단인 희망퇴직금에 대한 시비 그리고 최근 은행 갑질까지 끝이 없다"며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민주당마저 포퓰리즘 정책 경쟁에 참전해 '횡재세'를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에 두고 던져지는 신중하지 못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금융취약계층과 서민 그리고 금융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가지고 연대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은행이)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리스크 산업이라는 점, 특정 산업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는 점, 거시적으로 은행권 손실 흡수 능력이 감소해 예상치 못한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민주당 의원 55명이 전체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나와 깜짝 놀랐다. 법이 졸속으로 허술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며 "도입여부와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아직 공론화도 부족하고, 제대로 법안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진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은행권 횡재세 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 김성주 민주당 의원 등 3인이 발의했는데, 용 의원안은 사업연도 2015~2019년 평균소득의 세율 50%를, 민 의원안은 회계연도 이전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 중 20%의 세율을, 김 의원안은 같은 기준으로 하되 40%의 세율을 각각 부과해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횡재세 법안은 김 의원 안으로, 거둔 기여금은 △저금리 대출상품의 공급 및 대환대출 지원 △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대출이자 감면 및 이자 차액 보전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부담 완화 산업 등에 활용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이를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별 금융기관 사정에 대한 고려가 없고 일률적이며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내용"이라며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행권 고수익 논란! 횡재세가 답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류준현 기자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법안 취지에 찬반을 표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정교하지 못한, 설익은 법안을 발의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는 횡재세 법안 발의에 찬성하면서도, 현재 정상이윤에 대한 법리적·경제적 연구가 없다며 허점을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들 법안이 △이중과세 △소급과세 △기업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초과이익 징수의 정당성 등의 법리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횡재이익은 기업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 중 하나"라며 "징벌적 과세의 성격이 아니라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 등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행은 상대적으로 횡재이익의 정의에 부합하고 측정 및 구분이 가능하며, 조세의 조정적 기능 행사에 적합하다"면서도 "초과이득에 대한 법리적 개념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횡재세 법안이 포퓰리즘 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법안을 보면 무엇이 초과이익인지, 무엇이 횡재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며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나오는 금융국가, 영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는건 대단히 높은 수익, '대마불사'에 대한 비용이지 횡재세라 보지 않는다. 금융선진국에 횡재세는 없다고 단정짓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금융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재 민주당은 1990년도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여전히 은행을 금융 (공적)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생각은 금융산업에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본다"며 "정부가 상생금융을 걷는 것도 1980년도 생각이다. 은행업은 여전히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가장 말을 잘 듣는 산업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안에서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은행에 공적자금을 수혈했던 사례를 거듭 강조하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IMF 당시 (정부가) 기여를 많이 했기에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하겠다라는 건 대단히 하급적 논리이다"며 "유력한 횡재세안은 대단히 부실하다고 보고, 포퓰리즘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하익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초빙 연구위원은 은행의 초과수익 확보가 순이자마진(NIM) 인상분보다 대출총량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NIM이 인상하긴 했지만 급격히 오른 게 아닌 터라, 과도한 이자이익으로 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출총량은 2010년부터 매년 최저 3.4%, 최고 11.6% 성장률을 시현했고, 증가액 기준으로는 매년 최저 32조원에서 최고 199조원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2019년부터 매년 100조원 이상 증가했는데, 최근 10년간 증가액 중 2020~2022년 증가액 비중이 42.9%에 이른다. 아울러 주택시장 흥행으로 지난 10년간 원화대출금이 681조원 늘었는데, 주담대가 250조원, 기업대출 중 부동산임대업이 133조원으로 비중이 56.1%에 달한다. 

하 연구위원은 "은행산업이 정부정책에 협조적이었던 것과 동시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및 부동산 자산 위주로 성장해왔다"며 "과도한 이자이익은 정부 정책의 산물인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 운용 방향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대출총량 증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및 자영업 지원과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대출 증가의 결과라는 점에서 횡재세 부과 추진 취지와는 매우 다른 스토리"라며 "횡재세 입법 추진 속도를 늦추고 좀 더 다양한 관점이 담김 공론의 시간을 갖되, 이미 발생한 이자이익 증가분에 대한 처분은 은행 자율에 맡기고 과정을 스크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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