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공정거래위원회

다만,  MS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대신 앞으로 7년 동안 간 삼성·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해 특허 사용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에 대해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날 MS의 특허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MS와 노키아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부문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동의의결이란 해당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제도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