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에듀·이투스 '수능 1위 공방'…사교육시장 진흙탕 싸움 보니
'수능 1위' 광고 스카이에듀·이투스교육 소송전, 방문자vs매출 기준 놓고 분쟁
스타강사 이적 놓고 법적다툼, 댓글 알바 동원 등 사교육시장 과열경쟁 심화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사교육업체간 경쟁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스타강사 의존, 인터넷 강의 확산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황에 빠진 학원가가 난타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27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대입수능 인터넷강의 분야에서 1위를 했다는 내용의 광고 문구 ‘수능 1위’ 사용한 에스티앤컴퍼니의 스카이에듀를 상대로 이투스교육이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최근 법원은 이투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초부터 스카이에듀가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등의 문구를 활용한 광고를 진행했고 이에 이투스교육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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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강의 분야 1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스카이에듀의 광고 그래프(왼쪽)와 이투스교육의 광고. | ||
이투스교육 관계자는 “스카이에듀가 수능 1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UV(사이트 방문자수) 1등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관점이다. 진짜 1위는 매출이고 이투스는 올해 1·2분기 매출을 공개했다. 사이트 방문을 1위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투스교육이 승소를 했기에 스카이에듀는 해당 광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스카이에듀는 조만간 법원에 이의 제기할 계획이며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매출과 포털업체 검색량을 기준으로 ‘14년 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라는 이투스교육의 주장은 잘못된 정보라며 스카이에듀 측은 지난 24일 이투스를 상대로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카이에듀 관계자는 “우리는 광고할 때 정확한 근거를 명시했기에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이투스교육이 업계 1위를 매출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사실상 근거가 된 것은 포털 검색이다. UV, PV(페이지뷰)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 다른 업체가 공시를 하지 않기에 비교 대상이 없으면서 이투스가 1등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에 따라 순위가 바뀌는 양상에 이들 업체의 싸움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학원가에는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업체 M사는 스타강사인 A씨가 계약기간 3개월을 남겨두고 타 교육업체로 이적을 결정하자 강의 촬영 등을 할 수 없게 해달라며 법원에 강의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의 강의는 다른 강사로 대체할 수 있다며 M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사의 소송 제기는 수강생 확보 및 매출 상승에 스타강사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월에는 스타강사 B씨가 타 업체로 이적하면서 동료강사를 데려갔다며 한 교육업체가 B씨를 고소했다. 앞서 B씨는 D업체가 댓글 알바로 학원 광고를 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상태다.
학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인강이 싸고 편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댓글’은 광고의 수단이 됐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을 통한 비난·비방이 난무하거나 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 입시업체가 타 업체의 불법 마케팅 알바 현장을 잡아냈고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지난해 18조2297억원으로 2010년(21조6259억원) 정점에 오른 뒤 2011년 20조1266억원, 2012년 19조395억원, 2013년 18조5960억원 등 매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신생 업체가 등장하면서 과열 경쟁이 심화되고 스타강사를 통한 매출 확장, 1등주의식 마케팅이 수험생의 관심을 끄는 광고 수단이 되면서 사교육 업계가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 사교육업체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매출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스타강사가 수익 상승에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한정된 시장에 업체들이 늘면서 상황이 많이 변한 상태다. 과열경쟁으로 인해 비난, 비방에 이어 소송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