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금보험료 체납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하고 사업양수인 등이 대신 납부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27일 연금보험료 체납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하고 사업양수인 등이 대신 납부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복지부는 ▲회사나 개인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 수행시 대금을 지급받을 때 체납한 연금보험료가 없음을 증명 ▲체납보험료를 회사가 충당할 수 없을 시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이 체납 보험료를 내도록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시행에 앞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계약 대금을 받기 위한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세부내용 규정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의 체납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 세부내용 규정 등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사의 보험료 체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