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 최저임금위원 임기 시작, 21일 첫 전원회의 본격 심의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2025년 1월 1일부터 2000만명 넘는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괄 적용하는 최저임금, 고용주인 사용자 측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최저임금,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 문턱을 넘을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 마무리와 함께 곧 시작될 예정이다.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은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을지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지에 대한 노사 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새 위원 구성 마무리와 함께 곧 시작될 예정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2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앞서, 오는 14일에는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3대 위원 27명(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이 처음 모여 위원장을 선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하는 절차를 통해 심의를 공식 개시할 방침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어서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심의의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넘긴 7월 19일에야 마쳤다.

올해는 더 촉박하다.

위원 교체 때문에 지난해보다 첫 전원회의를 19일 늦게 시작한다. 또한 공익위원 구성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둘러싼 노사 대립도 격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은 14일 상견례를 겸한 워크숍을 갖고,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5%였다. 올해는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만 올라도 1만 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에 맞설 사용자측은 지난해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의 대립이 워낙 팽팽해, 쉽사리 결론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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