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관중들이 그라운의 선수들을 향해 물병을 투척하는 사태로 인해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16일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 구단에 홈 5경기 응원석 폐쇄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024시즌 12라운드 경기에서 홈팀 인천이 FC서울에 1-2로 패한 직후 홈 팬들이 그라운드의 서울 선수들을 향해 집단으로 수십 개의 물병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 기성용은 물병에 급소를 맞기도 했다. 

   
▲ 인천-서울 경기에서 발생한 인천 홈 관중 물병 투척 사태와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가 내려졌다. /사진=MBC 뉴스 캡처


있어서는 안되는 관중들의 폭력적 물병 투척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 홈 관중 관리 책임이 있는 인천 구단은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프로축구연맹은 "경기 규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홈 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 홈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면서 "소수의 인원이 물병을 투척한 과거 사례와 달리 수십 명이 가담해 선수들을 향해 집단으로 물병을 투척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봤다"고 무거운 징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인천은 이번달 25일 광주FC전, 29일 울산 HD전, 6월 23일 포항 스틸러스전, 6월 30일 강원FC전, 7월 5일 김천 상무전까지 5차례 홈 경기 응원석을 비운 채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전체 1만8159석 가운데 약 5000석에 해당하는 홈 응원석(S구역)이 이 5경기에서는 전면 폐쇄된다.

물병 투척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된 FC서울 골키퍼 백종범도 제재금 7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백종범은 서울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자 골대 뒤쪽 인천 서포터스 관중석을 향해 양팔을 치켜들며 포효를 했다. 이에 자극받아  인천 홈 팬들의 물병 투척이 시작된 것이다.

프로축구연맹은 백종범이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상벌위가 열리기에 앞서 인천 구단은 지난 13일 자체적으로 홈 2경기 응원석을 전면 폐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물병 투척에 가담한 관중들에게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자진신고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인천 구단은 이날까지 97명정도가 물병 투척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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