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없는 특검, 역대 정부에서도 다 거부"
"민주당, 운영위·법사위 독식 발상은 입법 독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해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여야 합의가 없는 특검법은 거부당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보다 정쟁만을 위한 법안에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돼야 하고 또 존중돼야 한다"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5.21./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지금이라도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이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게 당부를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은 다수당의 지위로 원 구성을 독식하려 한다"면서 "역대 원 구성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국회의 전례이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례를 외면한 채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를 독식하겠다는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국회 운영원리를 지키는 원 구성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여겨진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에 이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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