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미국인 패터슨 사형선고 가능할까?
수정 2015-09-23 08:58:14
입력 2015-09-23 08:49:39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잔혹수법·도주 등 가중적 양형인자…국민 법감정도 무시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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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시완 범죄심리학자·범죄학 박사 | ||
패터슨은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 혐의 등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리는 1998년 4월 24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면서 같은 해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패터슨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뒤 1년을 복역하고 형 집행정지로 나왔고, 검찰이 출국금지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패터슨이 도주 16년만에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사실은 이렇다.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목과 가슴에 흉기로 9차례 찔린 대학생 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조씨는 여자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화장실을 들르기 위해 근처 햄버거 가게를 들어갔다. 조씨는 왼쪽 목 부위 네 차례, 오른쪽 목 부위 세 차례, 가슴 부위 두 차례 흉기에 찔렸다. 면식범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살해 이유도 없었다. 패터슨이 받아야 할 형량은?
그 사이 대한민국 대법원은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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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게 사형선고가 가능할까?.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미국인 패터슨이 16년만에 송환되고 있다. /사진=YTN방송화면캡처 | ||
두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양형인자. 양형인자에는 감경적 양형인자와 가중적 양형인자가 있다. 패터슨에게 감경인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가중적 양형인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 잔혹한 범행수법이 하나의 가중인자. 그리고 패터슨은 죄를 에드워드 리에게 미루고 도주하는 등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바가 없다.
이것이 두 번째 가중인자. 이와 같이 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은 권고형량범위를 '18년 이상, 무기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유기징역은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다. 미국 시민권자인 패터슨에게 과연 사형 선고가 가능할까? 국민 법감정과 법관으로서의 양심. 그리고 미국인. 지켜볼 일이다. /성시완 범죄심리학자·범죄학 박사·죄와벌 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