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금품수수 등 초·중·고교 교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학교 관계자가 최근 3년간 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3∼2015년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 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 동안 전국 18개 초·중·고교에서 채용비리로 57명이 징계를 받았다.

교원 채용비리는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공개전형 미시행, 금품수수 등 다양했다.

안 의원은 “채용 비리는 사안이 중대함에도 학교재단의 처벌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