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흡연률 영향 미칠까
수정 2015-10-07 17:46:54
입력 2015-10-07 17:45:53
이승혜 기자 | soapaerr@daum.net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령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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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위치, 경고문구의 글자체‧색상 등을 규정하고 경고 그림을 가릴 목적으로 담배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해야 하고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과 연관된 질병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그림‧문구를 넣도록 규정했다.
경고그림 표시는 모든 담배제품(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물담배, 머금는담배)에 적용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경고그림 시행일은 내년 12월 23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또한 같은 시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 주제 및 내용을 검토할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는 10월 말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