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교육부 "대안교과서 개발, 법적 검토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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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3 18:09:27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중·고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해 일부 교육감이 대안교과서 개발하겠고 밝히자 교육부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언급한 대안교과서가 개발되면 관련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관련 규정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와 유사한 명칭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이 동일하면 사용이 안 된다. 다만 보충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르면 학교장이 인정 교과서를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를 대신해 선정·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청이 제작할 대안교과서가 한국사 교과서와 비슷한 형태라면 법령상 학교에서 쓰지 못하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교육청의 경우 보조교재나 대안교재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충교재도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맞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날 정부가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인정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