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공전 명칭 사용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수정 2015-10-22 17:53:39
입력 2015-10-22 17:53:18
이승혜 기자 | soapaerr@daum.net
[미디어펜=이승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식품첨가물을 표시할 때 식품첨가물공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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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수’, ‘~워터’ ‘~물’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는 음료제품은 먹는 물과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주 표시면에 혼합음료 등의 식품유형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새로 제조‧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이미 제조‧수입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부터 해당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