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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 안정장치 법제화… 기업 부담도 완화

입력 2026-04-21 11:18:53 | 수정 2026-04-21 11:18:5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낮추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장 안정 장치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기업은 거래제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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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도입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하고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는 배출권 가격이나 시장 물량이 사전에 설정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예비 물량을 활용해 경매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제도는 유럽연합과 미국 캘리포니아 등 주요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에서도 이미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되는 가격 범위를 기준으로 예비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가격 범위와 운영 방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사업장 폐쇄나 매각 등으로 전년도 배출량이 3000톤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계획기간 중이라도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배출량이 줄어도 5년 단위 계획기간 동안 의무가 유지돼 기업의 행정부담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거절 사유를 명확히 하고 예탁금 지급과 금융 및 신용정보 제공 절차도 구체화했다. 시장참여자와 배출권거래소에 대한 검사 절차도 함께 규정해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4기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기업의 감축 노력을 높이면서도 제도의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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