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관리 기준과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관련 개편안을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사진은 대학교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자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 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2025년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안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편안은 충전요금 체계의 현실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와 충전시설 관리 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완속·중속·급속 실제요금…5개 구간으로 세분화, 통신·유지보수비 반영·조정
그동안 공공 충전요금은 100kW 이상(kWh당 347.2원)과 미만(324.4원)의 2단계로 단순 구분돼, 완속·중속·급속 등 다양한 충전 방식에 따른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장에서는 완속(저출력)부터 초급속(고출력)까지 다양한 충전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동일 구간 요금이 적용되면서, 실제 설비 투자비와 유지비 등이 반영이 안 된 운영비용과 요금 간 괴리가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금 구간을 충전기 체계와 비용구조에 따라 △30kW 미만 △30~50kW △50~100kW △100~200kW △200kW 이상 등 5단계로 세분화를 추진한다.
요금 단가 역시 통신비와 유지보수비 등 실제 운영 비용을 반영해 조정됐다. 예를 들어 30kW 미만은 kWh당 294.3원, 30~50kW는 306원, 50~100kW는 324.4원, 100~200kW는 347.2원, 200kW 이상은 391.9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 또는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할 경우 적용된다.
또한 지난 16일부터 시행되는 계절별·시간별 전기요금제 할인과 관련해서는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되는 기존 전력량 요금 할인 충전제가 유지되며, 새로운 요금 체계에도 동일한 할인 폭이 적용된다.
계시별 할인이 적용되면 토요일의 경우 최대 48.6원, 일요일과 공휴일은 42.7원이 연동해 할인된다.
다만, 이 같은 로밍 요금은 민간 충전시업자의 개별 요금을 직접 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충전요금 기준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으로 준용된다.
요금 표시·실시간 충전 정보는 의무 공개…전담 관리기구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충전시설 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우선 ‘깜깜이 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전요금을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과 안내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은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전기·수소 자동차 충전시설의 고장과 방치 문제를 막기 위한 운영자의 예방 정비와 정기 점검 의무도 강화된다. 고장 신고, 이용 문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고객 응대 체계 구축도 의무화를 추진한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는 충전시설 운영자에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 상세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정보는 30일부터 한국환경공단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일반 국민에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충전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별 전담 관리기구를 지정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 기구는 충전시설 정보 등록과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하게 된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충전 환경 개선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구조를 반영해, 공공 충전요금에도 이를 연계하는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충전시설의 불필요한 교체를 막기 위해 내구연한(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 후 재설치 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자가 직접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신축 건물과 공동주택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제공하고, 충전기 표준 규격을 마련해 불필요한 교체와 비효율을 줄일 계획이다.
이 같은 요금체계 세분화에 따른 충전요금 상승 우려와 관련해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세분화 요금 개편 방향은 완속 구관들의 요금이 전반적으로 현실을 반영해서 다소 낮아지고 급속 부분도 실제 기능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전체적인 부담 자체 부분에서는 더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효적인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도 “전력 사용료뿐 아니라 통신비, 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반영해 조정됐다”며 “사업자들도 적자를 보지 않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충전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저출력 구간은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이 적용되고, 초급속 구간으로 갈수록 요금이 높아지는 비용 구조 등 합리적인 충전요금 체계와 편리한 충전 환경은 전기차 보급 확대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제도 개선과 이행 및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