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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안심보험 1일 출범…‘원인 몰라도 보상’ 최대 150억 원

입력 2026-07-01 11:00:00 | 수정 2026-07-01 09:15:38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보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시행한다.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 작동 모습./자료사진=DL이앤씨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자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줄이고 보상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기후부는 이날 전기차 화재로 주변 차량이나 건물 등에 발생한 제3자 대물 피해를 사고당 최대 150억 원까지 보장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특성상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개월 이상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고,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피해 보상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최초 차량 등록 후 10년 이내 전기차에서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원인 규명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 피해를 보상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실상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무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해 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상한도는 대폭 확대했다.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까지 보장해 대형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복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화재 피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도 개선된다.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보험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선보상·후정산’ 방식을 도입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보상 지연 문제를 줄였다.

보험은 전기차 차주가 별도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한 제작·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 가운데 최초 등록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면 자동으로 보장 대상이 된다.

보험 운영 재원은 정부와 업계가 공동 부담한다. 연간 보험료는 약 60억 원 규모로, 정부가 올해 예산 2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참여 제작·수입사가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맡는다.

다만 화재안심보험은 기존 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성격이다. 제조물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의 담보 범위가 우선 적용되고, 부족한 부분을 화재안심보험이 메우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전기차 화재를 둘러싼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구매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보상을 최우선으로 설계한 제도”라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차 보급 기반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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