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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일부 주식 제안…노소영, 현금만 고수

입력 2026-08-16 15:07:57 | 수정 2026-08-16 15:07:57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고 재상고한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는 가운데 지급 방식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발생한 점도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에서 재산분할로 현금과 SK 주식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노 관장은 이를 거절했다. 사진은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16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응해 구체적인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으나 재상고 기한 전까지 대규모 현금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최 회장은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고심했으나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이 나타날 수 있고,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역시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현금과 함께 주식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에서 현금 지급만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주가가 내려가면 차액을 보전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상승분을 따로 요구하진 않는다며 노 관장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으나, 노 관장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최 회장 측은 현금 마련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높은 인지대에도 불구하고 재상고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의 재상고 인지대만 수십억 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혼인 파탄 이후 취득한 자산의 분할 대상 포함 등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리적 오류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2심에서는 35%였는데 파기환송심에서는 33.3%로 소폭 조정됐다.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기여를 제외했음에도 기여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또 SK그룹의 반도체 성장에 있어서도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사실상 없었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기여도 산정 방식의 법리 오해를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사람의 결별 상황에서 최 회장이 취득한 SK실트론 지분 29.4%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도 법리 오해의 주요 대목으로 꼽힌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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