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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외인 국채투자 '원스톱 파이낸싱' 계약 체결

입력 2026-08-21 15:57:36 | 수정 2026-08-21 15:57:36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와 'KSD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전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와 'KSD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전했다./사진=김상문 기자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외국인 투자자의 보관기관·상임대리인 역할을 맡아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해 환매조건부매매(Repo), 장외파생상품 담보, 증권대차(SLB) 등 증권파이낸싱 거래를 지원한다.

국내 상임대리인 없이 국채통합계좌만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파이낸싱 거래를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 국내 보관기관을 선임하지 않고도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하나의 계좌에서 국채 보관과 파이낸싱 거래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계약은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에이전트로서 국내 담보거래를 지원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윤수 예탁결제원 사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비스 이용 확대를 통해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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