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지난해 국내 상위 대기업들이 받은 국세 감면 규모가 전년 대비 80% 넘게 폭증하며 전체 기업 감면 증가분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감면액 증가는 4%대에 그치면서 대기업 세제 혜택 쏠림이 뚜렷해졌다.
지난해 국내 상위 대기업들이 받은 국세 감면 규모가 전년 대비 80% 넘게 폭증하며 전체 기업 감면 증가분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국세 감면액은 4조26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조3476억원) 대비 81.8%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 감면액(26조7612억원) 가운데 상출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9.8%에서 16.0%로 6.2%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 감면액은 18조83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는 데 그치며 비중이 75.1%에서 70.4%로 줄었다. 지난해 전체 기업 감면 증가액(2조7021억원) 중 상출집단 증가분이 차지한 비중은 71.1%에 달했다.
대기업 감면액 급증은 반도체 등 주요 대기업의 실적 회복과 시설·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4조1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902억원 늘었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역시 7194억원 늘어난 2조4887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이월 공제액 반영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공제 범위가 확대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항목별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가 7조2530억원으로 가장 많은 감면액을 차지했다. 이어 연금보험료공제(4조7581억원), 근로장려금(4조6367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4조3243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303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전체 국세 감면액은 전년보다 5조5914억원 늘어난 76조1084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감면율은 15.9%를 기록해 법정 한도(15.5%)를 0.4%p 초과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 감면액을 80조5277억원(감면율 16.1%) 수준으로 관리해 법정 한도를 준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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