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법 개정 이후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돕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3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상법 개정 이후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돕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3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주요 지역별 거점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앞서 세 기관은 지난 6월 1회차(광주·대전)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2회차 설명회는 21~22일 각각 부산·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지역별 일정./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개정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공시제도 주요 변경 내용(자기주식, 임원보수 등)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등을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또 상장회사 임직원의 법규 준수 제고를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등 지분공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및 조치사례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시 설명회에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 회사의 공시업무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며 "직접 참석을 못한 경우에도 공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설명회 종료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