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GOS(Game Optimizing Service) 기능을 둘러싸고 2022년 한국, 미국, 이스라엘에서 제기됐던 소비자 소송이 4년 만에 모두 종결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계류 중이던 이스라엘 집단소송은 원고 측이 자진 취하해 지난 9일 예루살렘지방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국내 소송은 지난 3월 원고 전원의 소 취하로, 미국 소송은 2023년 원고 취하 등으로 이미 정리된 바 있다.
국내외에서 제기된 총 8건의 소송 가운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이에 따라 GOS를 둘러싼 '성능 고의 저하' 및 '소비자 기만' 논란은 사실상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스라엘 소송은 2022년 3월 28일 예루살렘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가 GOS로 단말 성능을 제한하면서 벤치마크 앱 구동 시에만 고성능이 나오도록 해 소비자를 기만했고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9월 10일 심리기일을 앞두고 원고 측이 지난달 말 먼저 취하 의사를 밝혔고, 법원이 이를 승인해 소송이 공식 종료됐다. 이로써 2022년 3월 이후 한국 3건, 미국 4건, 이스라엘 1건 등 총 8건에 달했던 관련 분쟁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0건'으로 남게 됐다.
특히 한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0여 명의 원고 측 게임 이용자들이 GOS가 발열 억제 등을 위해 채택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했음을 확인했다. 당시 원고 측도 삼성전자의 표시·광고가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표시·광고가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한국 소송에 참여했던 소비자 2000여 명은 단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 결정을 수용했다. 이어 민사소송 취하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했던 신고와 민원도 모두 취하하며 오해를 풀고 문제 제기를 스스로 거둬들였다.
GOS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CPU·GPU 작동을 조절해 기기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하도록 탑재한 안전 소프트웨어다. 발열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스로틀링 현상을 막고 배터리 소모를 줄여 장시간 안정적인 게이밍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 목적이다. 모든 앱에 일률 적용되는 기능이 아니라 높은 연산 성능이 요구되는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만 구동되며 일반 앱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2022년 초 일부 이용자가 비공식 우회 경로로 GOS를 강제 해제하자 안전을 우려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에서 이를 차단하며 논란이 불거졌으나,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즉각 배포해 이용자가 직접 '성능 우선'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며 사태를 수습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성능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 기기 안전과 발열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기술적 특수성을 법원과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납득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번 전건 종결을 통해 삼성전자는 다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차세대 갤럭시 플래그십 라인업의 AI 성능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