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동거인에게 1000억 원가량이 흘러갔다고 언급해 피소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노 관장 측 주장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자택 취득 및 공사비용 300여 억원의 자금을 놓고 법원과 언론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사진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17일 법조계와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노 관장 측 변호사는 지난 2023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최 회장의 돈 1000억 원 가량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흘러갔다”고 전했다.
노 관장 측 변호사가 언급한 1000억 원에는 최 회장의 한남동 자택 부지 취득 및 공사 비용 약 3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남동 자택은 명의와 소유 모두 최 회장 개인의 자산으로, 김 이사장에게 현금성으로 증여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적이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목은 노 관장 측이 300여 억원의 자금을 놓고 법원과 언론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노 관장 측은 2024년 5월 판결이 선고된 서울고법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한남동 자택 관련 비용을 자신에게 나눠야 할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는 해당 자금을 ‘김 이사장 측에 흘러간 돈’으로 공표했다.
앞서 사법부와 타 수사기관은 해당 금액이 김 이사장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일관되게 내놓은 바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한남동 자택을 최 회장의 개인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동거인 1000억 원 유출설’을 유포한 유튜버 박모 씨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역시 판단은 같았다. 서울북부지검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 회장이 김 이사장 측에 실제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23억4000여만 원”이라며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박 씨 사건은 올 1월 1심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300억 원대 한남동 자택 비용 외에도 1000억 원의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진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위해 개설해 준 계좌의 지출액까지 ‘동거인 유출액’으로 둔갑했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204억 원이 지출됐다.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로, 지출의 상당 부분 역시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이다.
또한 노 관장 측은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 다양한 사회공헌 기관에 기부된 금액도 1000억 원에 포함시켰다. 최 회장 측은 기부금은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도 한남동 자택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보고 제3자 유출로 판단하지 않은 자금에 대해 노 관장 측이 언론에 ‘특정인에게 흘러간 돈’이라고 공표한 것은 단순한 계산 오류나 차이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 변호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지난 15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타 검찰청과 법원이 일관되게 확정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