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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지 전수조사 후 제도개선...“농촌 현실 반영해 불안감 불식시킬 것 ”

입력 2026-09-21 10:46:54 | 수정 2026-09-21 10:46:54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기 목적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되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로 발생한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에서 “정부가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되도록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조사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오해 등으로 불편해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농업인과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과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조사 과정에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조사 결과가 실제 농업·농촌 발전에 제대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이용을 정상화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정 대전환으로 이어지도록 법률 제·개정과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1./사진=연합뉴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전체 농지의 약 7%를 꾸준히 조사해 왔다”며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이전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의 목표는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고 불법 상태의 시설을 질서 있게 양성화해 농정 대전환의 기초를 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농업인을 보호하면서 현실과 어긋난 농지 이용을 처분 대신 정상화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앞장서겠다”며 “고쳐야 할 농지제도는 농지법 개정으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는 바로잡고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의 위반은 제도를 개선하거나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번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현장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사를 짓겠다고 거짓으로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것까지 불가피한 사정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며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농촌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있다. 경위와 사정을 살펴 이번 기회에 정상화하고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며 “곧바로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지가 농지다움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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