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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HL만도 평택공장, 기본 방호장치 푼 채 설비 가동해

입력 2026-09-21 13:35:56 | 수정 2026-09-21 13:35:56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 7월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기본 방호장치를 풀어놓은 채 설비를 가동하는 등 심각한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원·하청을 막론하고 대대적인 사법처리에 나설 뿐 아니라, 감독 대상을 HL만도의 타 지역 공장으로 전격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7월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기본 방호장치를 풀어놓은 채 설비를 가동하는 등 심각한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 HL만도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 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고장난 설비를 점검하던 중 기계와 벽 사이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감독 결과, HL만도 평택공장과 4개 하청업체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총 138건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 중 중대 위반 사항 86건을 즉시 사법처리하고, 52건에 대해 총 2억8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사망사고 원인이었던 '끼임' 관련 위반이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원청인 평택공장에서 적발된 125건 위반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7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33%(26건)가 끼임 관련 위반이었다.

실제 현장에서 설비 작동을 자동으로 멈추는 방호장치인 '인터락(Inter-lock)'을 임의로 해제한 상태에서 설비를 가동하거나,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울 및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MCT 설비 상부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산업용 로봇의 이중절연 피복 손상 등 추락·감전·부딪힘 위험 조치 미흡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원청의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평택공장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산보위 회의를 17회나 열지 않았다. 단 5회만 형식적으로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산보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8500만 원이 부과됐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미흡 등 42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7000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청업체 4개소에서는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5건을 사법처리하고, 8건에 대해 과태료 총 2000여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망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인 피아로딕스의 경우, 기계 유지보수 작업 시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시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1100만 원을 부과했다. 그 외 3개소에서는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미조치와 벤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향후 끼임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택공장에 대해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LOTO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생명 앞에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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