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지우 법률자문부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을 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공식 제청했다.
21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왼쪽부터),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최지우 법률자문부위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미제출 재제청 요구 권한쟁의심판서를 들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국회의원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일부만 선별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뿐 아니라 국회의 임명동의권 행사까지 차단하게 된다는 취지다.
김 의원 등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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