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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시 전화 한 통으로 '거짓 공고' 삭제…채용 사기 싹 자른다

입력 2026-09-22 10:23:32 | 수정 2026-09-22 10:23:32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시장에서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거짓·허위 채용공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의심스러운 구인광고는 플랫폼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사전 검증하고, 이미 게시된 거짓 광고는 구두나 전화 명령을 통해 즉시 차단하는 등 구직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이중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의심스러운 구인광고는 플랫폼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사전 검증하고, 이미 게시된 거짓 광고는 구두나 전화 명령을 통해 즉시 차단하는 등 내용의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0일 본격 시행되는 개정 직업안정법의 위임 사항과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를 전화 한 통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행정 절차상 문서 통지가 원칙이었으나,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서는 말이나 전화 등으로 우선 수정·게시중지·삭제를 명령한 뒤 지체 없이 문서로 사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명령 문서에는 당사자 정보와 게시매체 및 인터넷 주소(URL), 명령 사유, 조치 결과 제출 방법 및 기한 등을 명시하도록 해 명확성을 확보했다. 또한 관계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릴 때도 구직자 위험 요소와 요청 조치 사항을 문서로 명확히 통보하게 된다.

조치명령의 집행 주체와 권한 위임 규정도 명확히 했다. 직업정보제공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구인광고 조치권은 전국 고용노동청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다. 반면 지역 밀착형인 국내 무·유료 직업소개사업 관련 구인광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권한을 가리게 된다.

채용 플랫폼(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자율적 정화 책무도 크게 강화된다. 개정안은 허위·과장 가능성이 높은 구인광고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보유 자료나 통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게재 전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전 검증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조치명령을 받은 구인자의 광고 △최근 6개월 이내 신고 검토 결과 허위 가능성이 인정된 광고 △유사 직종 시세 대비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한 광고 △사회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 등이다.

이미 게재된 공고라 하더라도 허위·과장 의심 사유가 있다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확인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면 사업자가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게시를 중지·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차별적인 규제가 아니라 고위험군 광고를 선별 검증하게 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은 줄이면서 사기성 공고 노출은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채용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유령 사업자 정비와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폐업 후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 여부와 사업장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매체 운영 여부 등을 종합 확인해 사전 통지 및 14일 이상 게시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사업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사업자협회 등)도 신설됐다.

아울러 그동안 위반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사업정지 처분을 개선한다. 경미한 1차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먼저 내릴 수 있도록 선계도·후처분 체계를 도입해 민간 사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해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온라인 채용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직자가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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